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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4.18. 선고 2011구합2617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등
사건

2011구합2617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취소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3. 21.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4,800,000원의 반환명령 및 19,924,000원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2009. 3.부터 같은 해 8.까지 고용유지(휴업)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해 4. 3.부터 같은 해 9. 2.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고용 유지지원금으로 합계 4,800,001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감사원의 통보에 따라 2010. 6. 22.부터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한 후 2010. 9. 16. 원고에게, 원고가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자 C에 대하여 해외파견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에게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4,800,000원의 반환명령과 그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24,00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8. 9. 원고가 고용유지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으므로 4,800,000원의 반환명령은 정당하나, 추가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정행위는 부정행위의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신청과 수급은 하나의 부정행위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추가징수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징수처분 중 19,920,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의 위 당초 처분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 결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18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의 휴업 중에 원고의 근로자인 C이 필리핀에서 원고의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C 개인의 사정으로 필리핀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 체류하면서 C의 개인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C의 휴직동의서도 C의 승낙을 얻어 작성한 것이지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당시에 해외파견근무 중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행정안내를 받은 바 없고, 고용보험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른 채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이 사건 처분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고 여기에 원고에게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1)주장에 관하여

을 제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2006. 12.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원고회사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원고회사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에서도 원고회사의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C이 원고회사의 일을 하는 틈틈이 다른 개인사업을 하였거나, 휴직동의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우선 피고에게 해외파견근무중인 근로자는 고용유지지원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 내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용보험법 제21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린,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할 때 원고가 근로자를 해외파견근무를 보내어 원고의 영업활동을 하게 하는 경우가 고용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백하며, 게다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인 C이 원고 회사의 고용유지조치(휴업)기간 중에 필리핀에 파견된 상태로 원고 회사의 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이상 원고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사가 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가) 과임금지원칙 또는 최소침해 원칙의 위배 여부

고용보험법 제21조 등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한 점,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 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반환에 더하여 그 지원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 지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기타 사정을 이유로 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① 이 사건 처분 중 반환명령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이 고용보험법 제21조 등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할 공익상 필요성이 중대하고, 나아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된다. 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고용법 시행규칙(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정행

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2.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3.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한 횟수가 각각 또는 합하여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한 번에 적발된 부정행위가 1건 또는 수건일 경우 그 부정행위는 그 적발일 전에 행하여졌을 것이므로 그 1건의 부정행위 또는 그 수건 중 적발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하여진 부정행위까지 이를 부정행위 전력으로 볼 경우 부정전력 횟수가 없는 경우인 위 시행규칙 조항 제1호의 경우를 상정할 수 없어 부당한 점, ② 한 번에 적발된 부정행위가 수건인 경우 그 각 부정행위별로 그 각 부정행위 전에 행하여진 부정 전력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수건의 부정행위들을 통틀어(위 ①의 부정행위는 제외) 부정 전력 횟수를 산정한 후 그 모두에 일괄하여 그 횟수에 따른 같은 배수의 추가징수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수건의 부정행위가 개별적으로 적발된 경우와 비교할 때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시행규칙 조항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부정행위별로 당해 부정행위는 제외하고 그 전에 행하여진 부정전력 횟수에 따라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인바 비록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하지 않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및 이에 따라 시정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추가징수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위 시행규칙 조항의 해석 · 적용과 관련된 잘못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약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당수령하였다.

이상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결정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홍성주

판사홍지현

판사권경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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