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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2두2757
고용유지지원금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1. 30.자 부지급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30.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① 2009. 3.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등 15건의 신청에 대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과,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2009. 2. 24.부터 2010. 8. 2.까지의 지급제한기간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반환명령 부분 등을 적용하여 ③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5,233,270원의 반환명령 및 23,421,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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