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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8. 31. 선고 2016구합53214 판결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68 (2016.05.31)

제목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였는 바, 이 사건 거래처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운행한 것처럼 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14 (2017.08.31)

원고

경OOO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6.15.

판결선고

2017.08.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물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 3. 21. 원고 소유인 차량번호 인천○○마2○○0호 덤프 차량에 관하여 '신○T○○' 운영자인 차○○와, 차량번호 인천○○마2○○2호 덤프 차량에 관하여 '신□T□□' 운영자인 김□□(이하 위 각 덤프 차량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하고, 차○○, 김□□을 '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과 사이에 각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합계 675,024,581원 상당의 운송용역 공급 세금계산서(이하 통칭하여 '이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위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위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5. 4.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한 결과,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송용역 관련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지입차량으로 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2015. 7. 6. 별지 '증액경정후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5. 8.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31. 조세심판청구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5. 31. 위 각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6. 6. 10. 별지 각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위 각 가산세에 관한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0년 1기분부터 201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설령 이 사건 거래처가 명의위장 거래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관할세무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었고, 거래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볼 수 있으며,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국세청 예규에 따라 명의위장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2011. 4. 28. 선고 2010두28076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를 기초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1, 5~10, 을 3~11의 각 기재, 차○○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의사용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실시한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라고 볼 여지가 많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대납하고 및 각종 업무를 대행해 준 것일 뿐, 운송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차량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등록 및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유류비, 차량수선비 등의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실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기사급여를 지급한 것도 원고로 보인다 (차○○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차○○는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인의 소개로 재테크(투자) 차원에서 관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계로 운전기사와 운송품목 등 실제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영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개인사업체로 보이는 신○라는 상호도 원고 측에서 지어준 것으로 보인다), 그 내역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운영자인 차○○와 김□□은 '이 사건 각 차량은 원고가 직영한 차량이나 자신들이 지입하는 차량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는 등 이 사건 확인서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도 조세심판 불복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하여 직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결손이 많이 발생하여 조금이라도 결손을 줄이기 위하여 지입으로 위장한 것이라고 주장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가산세 관련 주장 참조).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 사건 각 차량의 할부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량의 임대료와 할부금을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작성한 장부에 의하면 수익에서 비용 및 할부금을 공제하고 나면 적자가 발생한 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반하여 차○○는 이 법정에서 일정 금원을 투자하고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위장업체로서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송용역과 관련된 위험부담 및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관계는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부

㈎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한 당사자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운송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거래 처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다(이 사건 각 거래처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적법한 환급절차를 거쳐 환급의 대상이 될 뿐인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각 거래처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그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사업명의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사업명의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사업명의자가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세주의 방식의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차○○의 일부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아도 원고 주장처럼 원고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각 거래처 명의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원고는 조세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이 사건 각 차량의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자금 내지 계산으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가 지적하는 명의 사업자가 납부한 세액을 실제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는 내용의 국제기본법 기본통칙 51-0…1 제2항은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위 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허위세금계산서, 일반과소신고, 납부불성실)를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거래단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래단계가 하나 추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 예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선의‧무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차량을 실제로 운영한 주체로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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