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7누72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쪽 아래에서 6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수정 5쪽 2행의 “원고라고 볼 여지가 많고,”를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로 수정 6쪽 5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와 소사장제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③ 설령 실사업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 1 및 선결정례에 따라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나머지 세액만을 부과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용역 공급의 실사업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운송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공급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명의사용 경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