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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02. 선고 2013구단10086 판결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제목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구단10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9. 취득한 OO시 OO구 OO동 35 BBB 아파트 306동 9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11. 7. 29. 양도하고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2개의 주택을 더 소유하였다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3주택자로 판단하여 2012. 9. 5. 원고에게 201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당초 OOOO원에서 직권 감액결정되었다)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분

소재지

원고

소유 지분

이 사건 제1주택

OO시 OO동 269-1 단층주택 25㎡

5분의 1

이 사건 제2주택

OO시 OO동 273-4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 107.61㎡, 2층 77.11㎡

20분의 1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각 서증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1, 2주택의 지분은 주택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C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서 극히 일부분의 지분이어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누나 이DD 및 매형인 이CC은 OO시 OO동 115-26 임야 556㎡ 및 OO동 115-45 임야 621㎡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 중 원고의 지분은 각 1/4이다), 이에 대하여 2006. 9. 14. 윤EE 앞으로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공동담보)을 설정한 후 OOOO원을 차용하여 이C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F부동산개발(이하 '회사'라 한다)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 이DD, 이CC이 소유하였던 위 각 임야에 관한 지분이 모두 2009. 8. 17.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으로써 원고는 자기 소유의 위 각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공유지분을 상실한 후 이DD 및 이CC에게 항의하여 O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OOOO원만 지급받은 후 OOOO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회사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DD 및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공유지분(이하 원고가 이전받은 아래 5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부동산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된 공유지분

등기부 기재 거래가액(원)

이 사건 제1주택

회사

2010. 12. 14.

1/5

OOOO

이 사건 제2주택

이DD

2010. 12. 14.

1/20

OOOO

OO시 OO구 OO동 538-2 대 389.5㎡

회사

2010. 12. 14.

10/389.5

OOOO

OO시 OO동 269-6 대 27㎡

회사

2010. 12. 13.

15/27

OOOO

OO시 OO동 산53-3 임야 1348㎡

회사

2010. 12. 13.

27/3700

OOOO

(3) 원고가 이 사건 제 주택의 공유지분권을 이전받을 때 그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OOOO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주택의 공유지분권을 이전받을 때 그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약 OOOO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주택을 포함한 아래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압류 및 임의경매 개시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서 모두 2011. 8.이후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부동산

압류 및 임의경매 개시일

이 사건 제1주택

2011. 2. 14. (임의경매)

이 사건 제2주택

2011. 2. 18. (압류)

OO시 OO구 OO동 538-2 대 389.5㎡

2011. 2. 22. (임의경매)

OO시 OO동 269-6 대 27㎡

2011. 2. 14. (임의경매)

OO시 OO동 산53-3 임야 1348㎡

2011. 2. 15. (임의경매)

(4) 한편, 원고는 2011. 8. 1.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공유지분을 2011. 8. 2. 모두 말소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1. 9. 28.선고 2000두1046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때 소유하는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공동 소유자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그 공유지분의 다과는 불문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저지하는 별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실질적으로도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별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부분에 관하여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위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그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소유명의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충족을 저지하는 별개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원인은 매매이고 취득가액도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긴 하나, 매도인인 회사나 이DD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한 점(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1.자 합의해제로 모든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8. 1. 말소하였는데,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한 공유지분은 주택의 극히 일부분의 지분으로서 각 주택의 구조나 면적을 볼 때 실제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주택을 주거생활의 기초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1주택에는 이미 OOOO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주택에는 이미 OOOO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달리 위 각 주택을 소유할 의도로 원고가 일부 지분을 매수할 사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택에 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의 성격은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그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향후 이 사건 제1, 2주택이 임의매도 될 경우 일부 지분권자로서 자신의 구상채권의 만족을 받고자 하는 담보목적이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공유지분의 명의자이나 실질적으로는 단지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원고가 취득하여 보유한 이 사건 제1, 2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충족을 저지하는 별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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