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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05. 선고 2012구단9386 판결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음[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65 (2012.01.19)

제목

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갖추었음

요지

양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은 양도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93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임순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24.

판결선고

2012. 12. 5.

주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2. 서울 마포구 OO동 00 OO연립 OO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l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 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가족(자녀인 이EE, 이FF)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2006. 3. 3. OOO고등학교(서울 용산구 OO동 000 소재)에 입학하여 2009. 2. 1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3)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6. 19. 서울 강동구 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말경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이EE과 이FF은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8. 9. 2. 노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2008. 9. 24. 이 사건 주택에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GG, 홍승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2010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06. 9. 12.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9. 9. 24. OOO아파트 로 이전하였고, 거기에다가 원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가까운 서울 OOO고등학교 -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무렵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 노GG이 2008. 9. 2.부터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위 노GG은 이 사건 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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