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8811 판결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373 (2014.06.17)
제목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두388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