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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2. 05. 선고 2013구단18967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 것은 아님 [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02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 것은 아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함

사건

2013구단189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5.

주문

1. 피고가 2012. 10.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18. 하남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시 OO동 562 BBB 102동 404호(이하이 사건 주택')를 임차하여 2005. 1. 14.부터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다가, 2009. 12. 29. 임대분양전환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3. 14. 위 주택을 OOOO원에 타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가 201l. 2. 11. 전출시까지 6년 이상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직장 및 학교 문제로 OO시 OO구 OO동 소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원고는 유일하게 보유하던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진납부세액을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 세대원과 함께 거주한 바 없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그럴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012. 10.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제l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 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고, 위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①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1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이라거나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의 제한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 다목에는세대전원'이라는 문구가, 제3호에는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는 문구가 각 있으나, 그와 별개의 독립적 사유인 제1호에도 위 각 규정의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1세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통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1세대의범위'를 정한 것이지 그 개념 속에 반드시 거주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들과 함께 당해 주택에서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과거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유사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점(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7479 판결 참조), ⑤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보유기간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단서 제1호의거주기간'이 적용되는 거주자의 범위를 거주자 1인이 아닌 세대원 전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단서에서 더 엄격한 비과세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되어 통상의 법 규정 체계에도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배우자 등 다른 세대원들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소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하고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기한 엄격한 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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