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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7. 선고 2013누50373 판결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0086 (2013.10.02)

제목

실제로 주거생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수익・처분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만 별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요지

실제로는 담보목적이나 채권확보를 위한 임의매도 저지목적 등의 사유로 지극히 일부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 주거생활의 기초인 주택으로서 별개 주택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명목상 일부 지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별개 주택을 소유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3누503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7.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5. 원고에게 한 2011년도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이 사건 제1, 2주택의 지분은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서 극히 일부분의 지분이어서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잘못 판단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채권 발생

원고와 원고의 누나 CC 및 매형인 BB은 000시 00동 00-00 임야 556㎡ 및 00동 000-00 임야 621㎡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이 중 원고의 지분은 각 1/4이다), BB과 CC는 2006. 5. 1. 자신들의 지분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D농업협동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6억 1천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았다.

다시 BB, CC, 원고는 2006. 9. 14. 이들의 지분들에 관하여 E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담보로 BB이EE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회사 FF부동산개발(이하 '회사'라 한다)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고, CC, BB이 소유하였던 위 각 임야에 관한 지분이 모두 2009. 8.17.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원고는 자신 소유의 위 각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CC・BB에게 항의하여 8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3천만 원만 지급받은 후 5천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의 주택 지분 취득과 상실

원고는 BB 운영의 회사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자 소병주의 제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CC 및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일부 공유지분(이하 원고가 이전받은 아래 5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을 이전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제1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을 때 그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약 18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주택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을 때 그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약 10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제1, 2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경매절차나 체납처분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1. 8. 2.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한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2011. 8.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위 부동산들은 모두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병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구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자산은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자산의 소유권만을 이전한것을 양도로 보지 않는 이상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주택의 소유권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소득세 관련 법령의 통일적 규율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2. 13. 선고 2005두8443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에 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만 이전받은 주택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1조 제1항 소정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누120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86누83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원인은 매매이고 취득가액도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도인인 회사나 CC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1. 8. 2.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1. 8. 1.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할 때에도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한 공유지분은 주택의 극히 일부분의 지분으로서 각 주택의 구조나 면적을 볼 때 실제로 위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주택을 주거생활의 기초 또는 사용・수익의기초로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1주택에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18억 원이 넘는 상태였고, 이 사건 제2주택에는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 상태여서 모두 실질적 교환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택의 공유지분을 대물변제 또는 매매로 취득할 경제적동기나 합리적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는 원고의 누나이고, BB이 CC의 남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하여 약정서가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이러한 전후경과를 볼 때 CC, BB이 위 5개의 부동산을 임의경매 개시 전에 타에 매각하려는 상황에서 원고가 CC・BB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위 5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 그 대금으로 채무금액을 정산하려다가 매각에 실패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 관련 등기를 말소하게 되었다는 증인 소명주의 증언내용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사건 제1, 2주택에 관하여 취득한 일부 공유지분은 자신의 구상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추단되고 매매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주택에 관한 원고의 공유지분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는주택 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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