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45813 고용보험실업급여 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18. 선고 2010구합26520 판결
변론종결
2011. 6. 9.
판결선고
201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5행의 "10일 미만임을"을 "10일 미만이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로 고치고, 제2쪽 제15 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호증(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맨 밑줄의 "것이 아니다." 다음에 "실업급여의 요건충족 여부는 전산조회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확인서(을 1호증의 2)를 작성한 점,"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살 피건대"부터 제4쪽 제1행의 "사실이 인정되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4,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09. 4. 23.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최종이 직사업장의 명칭을 'B재개발(C)', 이직일을 '2009. 3. 31.'로 각 기재하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주휴, 월차 등을 포함한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 여부를 표시함에 있어 1항의 '10일 미만'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원고가 자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일란에 '2009. 4. 23.'로, '수급자격인 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부분의 괄호 안에 '2009.3.23.-2009.4.22.'로 각 기재하고, (실 근로일수 : 일)'란에 'T'이라고 써넣어 작성한 사실, ③ 원고가 (주)C에서 일용직으로 2009, 3월 한 달 동안 일용직으로 30일간(3. 22. 하루는 제외) 근무하고서 2009. 4. 15. 그 급여로 1,889,340원을 지급받았고, 2009. 4월 한 달 중에는 7일간(2. 이전에는 5일간, 그 후에는 2일간) 근무하고서 2009. 5. 15. 그 급여로 452,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의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담당자가 원고에게 신청서나 확인서에 사실과 다른 근로내역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다거나,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담당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근거 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다.(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인호
판사반정모.
판사이영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