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61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제5행의 “2015. 1. 5.”을 “2015. 1. 1.”로 고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제2쪽 제7행의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로 고치고, 제9행의 “398,281,180원” 뒤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2쪽 제13~14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17행부터 제3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45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