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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63707
관세등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관세 등...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2쪽 5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관한 납세의무자는 C임에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3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3쪽 제3행부터 제5쪽 제1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13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1행의 “사실” 다음에 “, ④ 원고가 2015. 8. 23. 인천세관에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원고와 D이 실제 화주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5쪽 제12행의 “하였을”부터 제18행의 “상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⑧ 원고가 2015. 8. 23. 인천세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원고와 D이 실제 화주이다’라고 진술한 것은 C의 등기이사인 B, G, H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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