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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456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제2쪽 제13행 이하의 “참가인”을 “B”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 이하의 “참가인”을 “B”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1)항,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보조참가인이던 B의 종전 주장은 그가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어 피고가 원용하지 않아도 소송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제5회 변론기일에서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부분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B의 종전 주장에 어긋나는 주장을 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소송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해고 사유 중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제1, 2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제3, 4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1) 제3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가) 갑 제5 내지 10,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원고의 직원인 D은 2014년부터 B으로부터 여러 욕설과 함께 “넌 필요 없으니 그만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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