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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32461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0.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한 A아파트 주택재건축...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2쪽 제14행의 “별지 목록” 부분을 “별지1 목록”으로, 제18쪽 ‘별지’를 ‘별지1’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 및 제18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제6행부터 제4쪽 제7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의 “지형도면를” 부분을 “지형도면을”로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9행부터 제11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도면 아래 제3행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부분의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2,640.55㎡이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아래에서 제4행의 “갑 제2호증”의 다음에 “갑 제4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제11쪽 제3행부터 제13쪽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건물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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