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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568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양천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이유 제12행의 “(가산세 포함)”을 삭제한다.

제3쪽 제6~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7. 8. 9. 원고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52,82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2,212,642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3쪽 제10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3쪽 제13행의 “2)” 다음에 “조세법률주의 및”을 추가하고, 제4쪽 제1행의 “부과할”을 “부과할 수”로 고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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