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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18. 선고 2010구합26520 판결
고용보험실업급여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6520 고용보험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10. 21.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일인테리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이직한 후 2009. 4. 23. 피고에게 자신이 신청일 이전 1개월(2009. 3. 23.~2009. 4. 22.)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임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1일 구 직급여액 28,8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09. 4. 3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금 4,320,000원의 구직급여액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일용근로일수가 총 14일(3. 23.~3. 31., 4. 11., 4. 13., 4. 17., 4. 20., 4. 2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미만이라고 허위신고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11. 12.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4,320,000원)을 반환하고 지급받은 구 직급여액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4,32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안내를 듣고는,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를 신청일이 속한 달의 근로일수로 해석한 나머지 잘못된 기재를 하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근로일수를 허위기재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5일 뒤에 동일한 신청을 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근거법령의위헌.·위법

(가) 일용근로자들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은 일용근로자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의 반환 및 징수를 명할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처분청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 제105조 제1항은 일률적으로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의 전액에 대한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의 위임취지를 넘어 처분청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존부

살피건대, 을 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급자격인 정신청 당시 첨부한 확인서에 자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을 '2009. 4. 23.'이라고 기재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옆 괄호 안에 '2009. 3. 23.~2009. 4. 22.'이라고, '(실 근로일수: 일)' 란에 '7'이라고 각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수급자격인정신청 당시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 근로일수'가 2009. 3. 23.부터 2009. 4. 22.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한 일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기재한 후 서명했을 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가 그 요건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여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이는 고용보험 법 제6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을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7.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2009. 4. 30. 주식회사 동일인테리어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도 원고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여부

(가)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내용이나 수급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고용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의 취지 참조). 따라서 그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의 내용은 그것이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보장'에 필요한 급부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입법자의 자의에 의한 차별 취급이 아닌 이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재원의 한계,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구비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만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으로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이 현저하게 부당하여 사회 보장급여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근무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실업상태임을 인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는 규정을 둔 것을 자의적 차별 취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환 및 추가징수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그 반환 및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그 지급받은 구직급여액 전부를 반환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도록 하되(제104조 제1호, 제105조 제1항), 일단 적법하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가 수급기간 동안에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그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 전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 반환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4조 제2호, 제3호, 제105조 제2항), 이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한 기준이 법에서 정한 반환 및 추가징수의 상한을 초과하고 있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에 이를 감면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취지를 벗어나 처분청의 재량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김강산

판사백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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