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건물의의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대지 소유자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그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유진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김국홍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 기재 선정자 김매자, 같은 김명수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매자, 같은 김명수는 각자 원고들에게 금 7,192,403원 및 이에 대한 소변경신청서(1992.8.21.자)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와 같음), 갑 제3호증(건죽물관리대장), 을 제3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전 중구 태평동 340의 1 대 2,75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89.6.30. 대전지방법원 88타경9572호로 공동으로 경락받아 같은 해 8.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 공유의 토지이다.
(2) 원심 공동피고 태평종합시장주식회사는 1982.2.경 이 사건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목욕탕, 1 층 1650.48제곱미터 (상가), 2층 1650.48제곱미터 (상가, 목욕탕), 지하층 1838.31제곱미터(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87.7.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달 14.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기목록기재 선정자 김매자, 같은 김명수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 는 위 태평종합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각기 양수하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그 각 면적에 상응한 1층 중 198.35/1650.48지분, 2층 중 552.07/1650.48지분, 지하층 중 109.1/1838.31지분에 관하여 모두 그들 3인 공유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등 3인 앞으로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외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등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8.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그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자신들은 위 태평종합시장이 그 매수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소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외 6인에게 임대를 하여주는 바람에 현재까지 그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 소유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심감정인 김양태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사건 해당점유 대지에 대한 임료는 각 층별, 연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 1989.8.18.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1,427,151원, 그 다음날부터 1990.12.31 까지는 금 5,253,464원, 그 다음날부터 1991.1.31.까지는 금 511,788원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8.부터 1991.1.31.까지 합계 금 7,192,4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불가분채무의 법리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금 7,192,4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기재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8.27.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김매자}, 같은 해 8.30.(선정자 김명수)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