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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8.23 2017가단2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각 피고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선정자 C에게 22,500,000원, 선정자 D에게 20,877,8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E의 직원들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들은 처음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F이 2016. 1.경 피고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자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4. 15.경부터, 선정자 C는 2016. 1. 25.경부터, 선정자 D은 2016. 3. 2.경부터 각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주식회사 E가 아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던 사실, ③ 이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6. 10. 17.에, 선정자 C는 2016. 10. 31.에, 선정자 D은 2016. 9. 30.에 각 피고 회사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12,000,000원, 선정자 C에 대하여 22,500,000원, 선정자 D에 대하여 20,877,82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곤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2,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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