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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담장철거등][공1991.12.1.(909),2678]
판시사항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들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차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담장을 피고법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점유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소외인과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공동의 점유 사용으로 말미암아 부담하게 되는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나 위 소외인이 각자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있는 불가분채무 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분할채무, 불가분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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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18.선고 90나3093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