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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29 2018가단8908
체불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131,087원, 선정자 C에게 14,550,837원, 선정자 D에게 10,059,80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7. 12. 2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인데,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및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및 수당은, 원고(선정당사자) A의 경우 12,131,087원, 선정자 C의 경우 14,550,837원, 선정자 D의 경우 10,059,809원, 선정자 E의 경우 4,922,005원, 선정자 F의 경우 4,601,776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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