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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21. 선고 2016가단22381 제1민사부 판결
약정금
사건

2016가단22381 약정금

원고(선정당사자)

1. A

2.B

3.C

4.D

피고

E

변론종결

2017.12. 20.

판결선고

2018.2. 21.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F에게 7,381,216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937,26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7,381,216원, 선정자 G에게 7,418,485원,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11,705,117원,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7,418,485원, 선정자 H에게 7,342,525원, 선정자 I에게 8,608,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대구 중구 J 일 원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K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한다)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L(이하 '업무대행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금 합계 238,384,8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관한 허위 • 과대광고와 창립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가 되어 원고들과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는 2016. 11. 3. 이 사건 가입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238,384,800원을 같은 달 8일까지 각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계약금 중 각 50% 상당액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계약금 합계 119,192,400원은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1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을 대신하여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까지 모두 반환하면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으로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고, 원고들은 이에 관하여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합의 제3조).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 119,192,400원 중 일부인 5,000만 원만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각 원고들이 현재까지 반환받지 못한계약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

금액 (원)

원고들

금액 (원)

F

7,381,216

C

11,705,117

A

11,937,263

D

7,418,485

B

7,381,216

H

7,342,525

G

7,418,485

I

8,608,095

합계(원)

69,192,4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나머지 계약금 합계 69,192,400원(= 119,192,400원 —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F에게 7,381,216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 937,26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7,381,216원, 선정자 G에게 7,418,485원, 원고(선정당사자) C에게 11,705,117원,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7,418,485원, 선정자 H에게 7,342,525원, 선정자 I에게 8,608,09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금을 모두 반환하면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아 추후 이를 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원고들의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 교부의무와 피고의 나머지 계약금 지급의무는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에 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를 선이행 의무로 명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합의 제2조, 제3조),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없다.

2) 불안의 항변

피고는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의 사업시

행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것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계약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나머지 계약금을 모두 돌려준 후 원고들이 부담하는 의무는 피고가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을 교부받음에 있어 동의해야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합의 제3조), 원고들이 의무인 동의행위 자체가 곤란할 만한 사유는 선뜻추단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의 항변을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의 발부 여부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스스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협조에 의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의 원본의 발부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보일 뿐 조합원 가입계약서 원본의 발부가 곤란할 만한 현저한 사유는 확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불안의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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