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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25 2015가단290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10,0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천시 소사구 F에서 ‘G’(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미용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미용실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은 2014. 9. 1., 선정자 D은 2014. 9. 3., 선정자 E는 2015. 3. 2. 각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B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B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미용실에 설치된 경대 1대 및 고객용 의자 2대를 제공하되, ③ 위 자리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50%는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나머지 50%는 피고 B에게 귀속되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수수료, 광고비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미용실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미용재료비, 종합소득세 등은 피고 B가 부담하며 ④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다. 이 사건 각 체결 무렵 원고들은 피고 B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5년 일자불상경 피고 B가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돌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 B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피고 C의 서명이라도 받아달라고 요구하여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A과 피고 B 사이의 2014. 9. 1.자 계약서 및 선정자 D과 피고 B 사이의 2014. 9. 3.자 계약서 하단에 피고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마. 피고 B는 이후 인천지방법원 2015개회8486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원고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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