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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2089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44.19㎡, 3층 144.19 ㎡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중 각 6/14 지분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중 2/14 지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선정자 G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직접 점유하면서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중 2, 3층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 3층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상가 중 2/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점유할 권원이 없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임차하는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나머지 피고들도 점유 권원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 그리고 직접 점유권원을 갖는 G에게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은, ① 피고 C이 이 사건 상가 2/14 지분 소유자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상가 2, 3층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고, ② 원고(선정당사자)가 소외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유를 자발적으로 이전하여 주었고, H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 3층에 대한 점유를 넘겨주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며, ③ 한편 이 사건 상가의 소유관계는 공유가 아니라 합유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F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유효한 지분을 보유한 자가 아니어서 원고 적격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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