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단법인 갑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을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병과 정 중 과반수를 득표한 정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갑 중앙회에 정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갑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병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갑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병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사단법인 갑 중앙회의 하부조직인 을 지회가 이사회를 열어 지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대의원들을 지명한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한 병과 정 중 과반수를 득표한 정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자, 갑 중앙회에 정에 대한 지회장 취임 인준을 상신하여 갑 중앙회의 회장으로부터 인준을 받았는데, 병이 위 선거 및 당선에는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무효확인과 당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을 지회는 그 지역 숙박업자 중 을 지회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갑 중앙회의 정관 규정은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을 지회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지회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갑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고, 을 지회는 갑 중앙회의 정관에서 정한 회비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을 지회의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낸 사람에게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일단 회원 자격이 인정된 경우 그 후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갑 중앙회의 정관 규정과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을 지회는 갑 중앙회 선거관리규정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을 지회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이 적어도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갑 중앙회가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갑 중앙회가 정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 지회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대의원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 갑 중앙회도 을 지회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선거 및 당선이 무효인지는 갑 중앙회 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다음, 병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1조 , 제106조 , 민사소송법 제52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황성필)
피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 담당변호사 이태현)
변론종결
2018. 7. 6.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9. 실시한 지회장 선거에 따른 소외 1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6. 2. 29. 실시한 지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지회장 지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당선무효확인청구와 선거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숙박업자 간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중앙회의 대구광역시 지회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2. 4. 피고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를 2016. 2. 29.에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외 2, 부위원장 소외 3, 위원 소외 4)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대의원 54명을 지명하였다.
다. 피고의 회원인 원고와 소외 1은 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6. 2. 29. 피고의 대의원총회(대의원 54명 중 46명 참석)에서 피고의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소외 1 득표 29표, 원고 득표 17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소외 1을 당선인으로 의결하였다(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하고, 위 당선의결을 ‘이 사건 당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외 1이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11. 원고와 소외 1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지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14.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2016. 4. 29.에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재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29. 대의원 17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가 단일 후보자라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원고를 당선자로 선포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중앙회의 자치규정, 즉 정관, 선거관리규정, 운영규정(이하 통틀어 ‘중앙회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자치규정’ 기재와 같다.
사. 중앙회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지회장은 상급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중앙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회장 인준상신을 접수한 각급 회장은 하급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하고 인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 후인 2016. 3. 11. 중앙회에 소외 1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하였고, 중앙회 회장은 2018. 4. 18. 소외 1이 피고의 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인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제12호증의 2, 4,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 7, 19, 20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2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 (배척)
가. 선거무효확인청구의 소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월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 즉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선거 당시 중앙회 정관 제7조 제5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였고, 원고를 지회장 후보로 추천한 사람들은 피고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추천인 자격이 없었으므로, 원고는 지회장선거에 출마할 후보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거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아래 3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회원은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 부분
1) 피고의 주장
당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선거가 유효일 경우에 한하여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당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 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수 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다(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등 참조). 병합의 형태가 선택적 병합인지 예비적 병합인지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도 그러한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일 경우에는 이 사건 당선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이 사건 선거가 유효일 경우, 즉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청구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당선무효확인청구가 제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중앙회규정의 적용 여부 (부정)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중앙회규정은 중앙회가 제정한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는 회원자격 및 대의원구성 등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거와 당선의 효력은 중앙회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중앙회규정에 의하지 않고 피고 구성원들이 형성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자격을 인정하고 대의원을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와 당선의 효력은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법리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민법 제106조 ).
민법 제106조 는 일반적으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의 관습의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나 의사보충적 효력을 정한 것이라고 풀이할 것이므로 사법자치가 인정되는 분야,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임의규정일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로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이외의 즉 그 분야의 제정법이 주로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스스로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등 이외에는 이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등 참조).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 ).
일반적으로 어떤 사적 자치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구성원으로 포괄되는 자의 신념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인위적·강제적으로 누구든지 구성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조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여서도 안 되는데,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 자유권이며,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조직강제나 강제적·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별개의견 참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2조 ).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같은 이치로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등 참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권리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참조).
다. 인정 사실
1) 중앙회규정
중앙회의 정관에 의하면, 회원이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고(제7조 제4호), 지회장 등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출석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26조 제1호, 제27조 제1항), 회비는 매월 당해 업소의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45조 제1항), 본 정관은 대한숙박업중앙회, 지회, 지부 전 조직 및 회원과 임직원에 적용한다(제56조).
중앙회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이 120명 이상인 지회는 회원 15명당 1명의 대의원을 회원이 직접 선출하고(제11조의3 제1항), 대의원을 회원이 선출하지 않고 지회에서 지명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후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제11조의3 제4항).
2)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 사실, 위 인용 증거, 갑 제3, 22호증, 제3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의 사단법인 대한숙박업 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의 회원들은 대구광역시 내 숙박업자들이다. 피고는 자체적으로 정관, 선거관리규정, 운영규정 등을 제정하지 않았고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준수하기로 별도로 의결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0. 1. 29. 다음 표 기재와 같은 회비인상안과 2010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대의원총회는 2010. 3. 4. 위 회비인상안과 위 예산안을 그대로 의결하고, 소외 6을 피고의 지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당시 대의원은 회원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지명하였다.
구분 | 2001~2009년 회비(원) | 2010년~ (원) | 비고(원) |
호텔 | 23,000 | 25,000 | 인상 2,000 |
갑 | 18,000 | 20,000 | 인상 2,000 |
을 | 13,000 | 15,000 | 인상 2,000 |
병 | 7,000 | 8,000 | 인상 1,000 |
여인숙 | 6,000 | 7,000 | 인상 1,000 |
② 피고의 회원들은 위 2010. 3. 4.자 이사회결의 무렵부터 피고에게 월 7,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위 회비를 내면 회원자격을 부여하였고, 이후 회원이 회비를 내지 않더라도 제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2014년 월 15,000원, 2015년 월 25,000원, 2016년 월 30,000원을 회비로 납부하였고, 2013. 1.부터 2014. 2.까지 실제 납부한 회비와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 즉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과의 차액 합계 240,000원을 이 사건 선거일(2016. 2. 29.) 직전인 2016. 2. 19.에 납부하였다.
소외 1은 피고에게 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였고, 2014. 8.부터 2015. 12.까지 17개월간 실제 납부한 회비(월 20,000원)와 중앙회 정관상 회비(월 40,000원)의 차액 합계 340,000원을 이 사건 선거일 직전인 2016. 2. 3.에 납부하였다.
④ 피고의 이사회는 2016. 2. 4.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대의원 54명을 지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의 대의원총회는 2016. 2. 29. 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6. 2. 4.자 피고의 이사회에 피고의 부회장으로 참석하였다.
⑤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 취지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일제강점기에는 여관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다가 1964년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설립을 허가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 증인은 1975년부터 피고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대구지역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은 4~5만 원이지만, 피고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숙박업자가 자발적으로 월 15,000원~20,000원 수준의 회비만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하였고, 이후 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제명한 적은 없다. ㉰ 피고의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적이 없고, 피고의 직원들이 지역별로 안분하여 대략 44명의 대의원명단을 작성하고 이사회가 위 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지명하였다. ㉱ 2016년도의 대의원수가 54명인 이유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상 임원은 별도로 대의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 지역별로 안배하여 선출한 대의원과 임원을 합하였기 때문이다.
⑥ 이 법원은 중앙회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피고는 창립된 후부터 일일숙박료를 전액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응의 회비를 납부한 숙박업자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피고는 창립된 후부터 대의원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임명하였는데 이러한 대의원 구성에 대하여 중앙회가 인지하였는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 위 질문에 대한 중앙회의 2017. 8. 14.자 회신은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피고가 회원들로부터 납부받는 회비의 액수, 회원의 자격, 대의원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중앙회는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다.
중앙회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지회장은 상급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중앙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회장 인준상신을 접수한 각급 회장은 하급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하고 인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 후인 2016. 3. 11. 중앙회에 소외 1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하였다. 중앙회는 위 사실조회회신 후인 2018. 4. 18. 소외 1을 피고의 지회장으로 인준하였다.
라. 중앙회규정 적용의무의 유무 (부정)
위 인정 사실 및 위 인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대구 시내 숙박업자 중에서 피고가 인정한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여 회원의 범위를 한정하고, 대표자인 지회장과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갖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점, ② 중앙회 정관 제56조는 중앙회 정관이 지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지만, 피고는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자치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의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점, ③ 중앙회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이 사건의 쟁점이 피고의 회장선출 시 중앙회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임을 잘 알면서도 소외 1을 피고의 회장으로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중앙회규정과 달리 조직과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중앙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그 조직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중앙회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사실인 관습의 존부 (긍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숙박업자 중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 즉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인 약 40,0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2010. 1. 29.자 이사회가 정한 월 7,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낸 사람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하였고, 일단 회원자격이 인정된 숙박업자의 경우 그 후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정관 제7조 제4호와 달리 회원자격을 상실시키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 제1항, 제4항과 달리 회원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이사회가 지역별로 안배한 대의원명단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임명한 점, ③ 피고의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인정은 적어도 소외 5의 입사일(197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선거일(2016. 2. 29.)까지 약 4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점, ④ 중앙회는 각 지회의 회원 구성, 대의원 선출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 점, ⑤ 중앙회는 2018. 4. 18. 소외 1에 대하여 피고의 지회장 취임을 인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대의원 및 지회장을 임명 또는 선출하여 왔고, 중앙회도 피고의 사실인 관습을 인정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는 중앙회규정에 앞서 사실인 관습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선거무효확인청구 부분 (기각)
가. 대의원구성의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는, 투표권자인 대의원의 구성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①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위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 제4항에 의하면 지회가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고 지명하였을 경우 무효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이 120명 이상인 지회는 회원 15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2016년도 회원수는 661명이므로 대의원수는 44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정수를 초과하여 54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③ 중앙회 정관 제7조 제4호,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회원은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 이상인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중 회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자들은 모두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투표권이 없다.
2) 대의원 자격의 하자 (부정)
위 인정 사실, 위 인용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대의원을 선출한 적이 없고 피고의 이사회가 2016. 2. 4. 대의원 54명을 지명한 사실, 피고의 2016년도 회원은 661명이고 회원 15명당 1명의 비율로 계산한 대의원수는 44명인 사실, 대의원들은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인 40,000원보다 적은 25,000원 이하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들의 선출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③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월 7,000원~25,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자격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에 참가한 대의원들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의원 수의 하자 (부정)
위 인정 사실, 위 인용 증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의원수는 2013년 43명, 2014년 및 2015년 44명인 사실,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에 의하면 회원이 120명 이상인 지회는 회원 15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고(제1항), 대의원총회 시 임원은 자동 대의원이 되는(제6항) 사실, 피고의 이사회는 위 규정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한 회원 40명과 자동으로 대의원자격이 있는 임원 14명 이상 합계 54명을 대의원으로 지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② 피고는 사실인 관습에 따라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 제1항, 제4항과 달리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대의원을 임명한 점, ③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할 경우 대의원 수는 회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의원과 임원인 대의원을 합한 수인데, 피고의 2016년도 회원은 661명이므로 15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하는 대의원수는 약 44명(= 661명 ÷ 15명)인 점, ④ 피고의 2016년 대의원 54명 중 임원 14명을 제외한 수는 40명인데 이는 위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수 44명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시 사실인 관습에 따라 대의원 수를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의원 본인확인의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들로부터 대의원명부에 형식적인 서명만 받고 대의원증,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 증거에 의하면, 중앙회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15조), 대의원증, 신분증 등을 통하여 대의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들로부터 대의원성명, 모텔상호, 모텔주소가 기재된 대의원명부에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을 제1호증), 이 사건 선거 당시 대의원명부에 자필서명한 사람이 해당 대의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의원명부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당선무효확인청구 부분 (기각)
가. 후보 자격의 하자 유무 (부정)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이 사건 선거 당시 다음과 같이 회장 후보자 자격이 없었으므로, 소외 1의 당선은 무효이다.
① 소외 1은 2014. 8.부터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 즉,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보다 적은 회비를 납부하다가 2016. 2. 3. 차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중앙회 정관 제7조 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하였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소외 1이 다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중앙회 정관 제6조 제2항상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입회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였다.
② 가사 소외 1이 연체액을 납부한 2016. 2. 3.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회 정관 제16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호상 지회장 후보자는 1년 이상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하고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또는 체납한 자는 3년 이내 임원의 후보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소외 1은 2016. 2. 3.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거 당시 ‘1년 이상 임원경력’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회비연체시점(2014. 8.) 또는 회원자격 재취득일(2016. 2. 3.)을 기준으로 3년 이내(2017. 8. 또는 2019. 2. 3.)에는 후보자격이 없다.
③ 소외 1은 소외 7, 소외 8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소외 7과 소외 8은 중앙회 정관 제45조 제1항 소정의 회비를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운영규정 제90조 제2항상 추천인 자격이 없고, 정관 제7조 제4호상 회원자격도 상실하였으므로, 결국 소외 1은 추천을 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24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다가 2016. 2. 3. 2인1실의 1일 숙박요금(40,000원)과의 차액 합계 340,000원을 납부한 사실, 소외 7과 소외 8은 소외 1을 지회장후보로 추천하였는데, 2015년도에 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중앙회규정이 아니라 사실인 관습에 따라 회원 및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점, ② 사실인 관습에 의하면 피고가 인정한 회비의 액수는 월 7,000원~25,000원이므로, 소외 1, 소외 7, 소외 8이 월 20,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였더라도 회원자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사실인 관습에 따라 지회장 후보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정한 선거운동 여부 (부정)
1) 원고의 주장
소외 1은, ① 2016. 2. 4. 피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들에게 양주 3병을 제공하였고, ② 선거운동기간 중 대의원들의 업소에 방문하여 떡과 과일 등을 제공하였으며,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④ 선거운동이 금지된 이 사건 선거 당일 대의원들 앞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연설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소외 1의 위 행위는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2항 소정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당선은 무효이다.
2) 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
3)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가 득표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유권자에게 선거 전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제1호),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인사차 지회, 지부 및 회원, 대의원을 개인호별 방문하여 당선 또는 타 후보의 낙선을 위한 중상모략, 금품수수나 그 약속 또는 향응을 제공한 경우(제3호), 지회장 후보자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유권자 등에게 배포한 각종 인쇄물(홍보물)이 발견된 경우(제5호), 선거운동기간(후보등록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을 위반한 경우(제6호)를 당선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4) 양주 제공 부분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 증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2016. 2. 4.자 이사회에 참석하여 점심식사 자리에서 양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원고도 피고의 부회장으로서 2016. 2. 4.자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사실, 당시 이사회 참석자들은 소외 1이 양주 3병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이사회에 양주 3병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떡과 과일 등 제공 부분
소외 1이 선거운동기간 중 대의원들의 업소에 방문하여 떡과 과일 등을 제공하였는지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인쇄물 배포 부분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선거를 위하여 인쇄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홍보물을 배포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출마자 연설 부분
위 인용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선거 당일(2016. 2. 29.)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출마자연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중앙회 선거관리규정 제21조의2는, 후보자는 대의원 총회에서 기호 순위에 따라 자신의 경력, 입후보 포부, 지회 발전을 위하여 공약 등의 소신을 7분 이내 피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견발표의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는 후보자인 원고와 소외 1에게 동등하게 7분 이내의 소견발표 시간을 주었고 소외 1은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하여 소견을 발표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 소외 1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연설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앙회가 인준하지 않았는지 여부 (부정)
원고의 주장은, 소외 1은 중앙회로부터 지회장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소외 1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회 정관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지회장은 상급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중앙회 운영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지회장 인준상신을 접수한 각급 회장은 하급회장에게 인준장을 교부하고 인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선거 후인 2016. 3. 11. 중앙회에 소외 1에 대한 지회장 인준을 상신하였고, 중앙회 회장은 2018. 4. 18. 소외 1이 피고의 지회장에 취임하는 것을 인준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구소인 지위권확인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 부분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사단법인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자치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