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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7 2018가합11887
선임결의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운영규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여수시에서 D영업허가를 받은 경영자 또는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대의원 18명은 2015. 2. 10. C을 피고의 지부장으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사단법인 B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B중앙회 전남도지회의 하위조직으로 중앙회 정관 및 피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앙회 정관, 피고 운영규정 및 중앙회, 전남도지회, 피고에 적용되는 선거관리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대의원만이 임원(지부장, 부지부장, 운영위원 등) 선거의 선거인이 되는데(선거관리규정 제4조 제1항), 피고 운영규정 제2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대의원이 선출하는 운영위원이 다시 대의원을 선출하는 상호의존적인 순환관계를 구성하도록 하여 피고의 일반 회원들을 임원 선출에 관여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① 이 사건 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일반 회원들이 갖는 최소한의 조직권을 박탈하여 사단성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이고, ②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이 C을 지부장으로 선출한 이 사건 결의도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규정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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