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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568202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사단법인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 지회는 피고 B의 지방조직이며, 사단법인 C E아파트 경로당은 피고 지회 산하의 일선 조직이다.

피고 B의 정관 제38조 제1항은 ‘본회는 서울특별시, 광역시ㆍ도에 연합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회를 두며, 일선조직은 경로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 지회는 선거운동기간을 2018. 3. 14.부터 2018. 3. 19.까지로 정하여 지회장 선거를 2018. 3. 20.에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원고와 D이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지회는 2018. 3. 20. 제13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당일 개표 결과 투표인원 129명 중 원고 51표, 피고 77표, 무효 1표로 D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피고 B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고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대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본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 시에 적용한다.

제2절 선거관리 일반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분회이하 조직에서는 지역실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설치여부를 결정,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 전 7일까지 구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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