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계약금의 성질
나.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나. 학교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수수된 상태에서 매도인이 매수인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면서 그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하고 있는 경우, 이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한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다 ( 당원 1979.4.24. 선고 79다217 판결 ; 1981.7.28. 선고 80다249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간의 이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있어 위와 같은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그 매매계약이 설사 매수인측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는 위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더 나아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3.2.26 이사건 매매목적물인 이사건 부동산을 학교의 재산으로 제공하여 부산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상업전수학교를 설립한 다음 (1982.6.10 ○○○○○○실업학교로 개칭되었다) 이를 현재까지 위 학교의 교지 및 운동장, 교사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확정하고,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설치 경영하는 위 ○○○○○○실업학교의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1조 , 제28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 의하여 매도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조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처지에도 놓여있지 않아 비록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매매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앞서본 바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