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4. 9.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108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 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의사를 믿고 위 아파트에 관한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피고가 이사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의무를 불이행하여 피고는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2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지급한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250만 원(원고 스스로 250만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공제하고 구하고 있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