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금의 성질
판결요지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당연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채권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은 가지나 같은 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당연히는 가질 수 없고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3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의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이 사건 임차인인 원고의 위약으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문제이다). 논지는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그릇된 견해에서 정당한 원판결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가 들은 판결들은 모두 계약금에 관하여 이를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을 요식업에 맞도록 구조변경하기 위하여 피고의 승락을 얻어 그 일부를 뜯은 사실 및 원·피고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실화등 임차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원상복구시까지 임차인은 1일 금 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의 약정은 원고들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고로 임대차목적물인 위 건물이 훼손되었을 때 원고들이 그 수선을 게을리 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승락을 받아 그 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건물 일부를 뜯은 경우에는 위 약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넉넉히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계약내용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