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매도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해 두었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제소전화해에 따라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경료한 경우,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9.8.5. 소외 삼진토지개발주식회사에게 서울 동작구 (주소 1 생략) 임야 3정 2단 7무 15보중 4,500평을 대금 58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금 20,000,000원 같은해 10.25. 나머지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위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계약금만 지급한 채 위 계약일로부터 1년 6월이 지나도록 위 잔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한 사실, 원고와 위 회사는 1981.2.20.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원고는 위 회사에 위 4,500평중 일부인 (주소 2 생략) 임야 9,004평방미터를 대금 308,096,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은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회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00원으로 대체 지급한 것으로 하며 잔대금은 1981.5.2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계약체결후 곧 경료하여 주는 대신 위 회사의 계약불이행시에 대비하여 원고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위한 제소전화해를 한 사실, 위 회사는 위 잔대금을 약정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1982.3.31 위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위 회사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임야에 관한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어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위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