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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3517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 및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라 ⑵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2) 계약금반환 부분 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임대보증금에 대한 계약금 내지 중도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원은 계약금으로서 피고의 차임지급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원고에게 몰취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0,000,000원이 임대차보증금 외에 계약금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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