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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52111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금 7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기지급금 1000만 원을 이미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에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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