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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49(2015.07.06)

제목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사건

2015구합8824 이자소득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CCC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5.12.3.

판결선고

2016.1.2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장이 2013. 2. 13. 부과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399,630원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11. 1. 부과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82,590원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27. OO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OO생명보험'이라 한다)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일부인 172,785,539원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5조에 의한 개인퇴직계좌(무배당 OO퇴직연금보험, 이하 '이 사건 개인퇴직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2. 13. OO생명보험으로부터 위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수익41,556,089원(이하 '이 사건 운용수익'이라 한다)을 포함한 214,341,628원을 일시금으로수령하였고, OO생명보험은 이 사건 운용수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5,817,850원(주민세 581,780원 별도, 이하 '이 사건 이자소득세'라 한다) 및 지방소득세 581,780원 등을원천징수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 AA세무서장은 이 사건 운용수익을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2014.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75,090원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 관련 지방소득세 507,500원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이자소득세는 OO생명보험이 원천징수하여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고지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OO생명보험이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직접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이 사건 이자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가 이루어진 지방소득세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B세무서장에게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07,5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가입한 상품은 보험업법상 저축성보험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제반 요건을 갖춘 개인퇴직계좌 자산관리보험약관에 따른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중도 인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이연 여부에 따라 위 규정을 배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위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을 확장ㆍ유추하여 과세이연이 되지 않은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제1호 다목) 등 당해연도에 발생한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퇴직소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경우에만 그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추후에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근로자가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전부가 언제나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7. 4. 27. OO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172,785,539원만을 이 사건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일시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의하여 과세가 이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용수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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