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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2014누47 판결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998(2013.11.08)

제목

원고가 강창수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금전은 이자소득임

요지

원고가 강창수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금전거래의 횟수, 규모,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때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4누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oo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3.11. 8. 선고 2013구합53998 판결

변론종결

2014. 5. 21.

판결선고

2014. 06.1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피고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이 2012. 11.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관련 대여 행위의 영리성, 반복성,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그 밖에 제1심에서 든 여러 사정, 여기에 원고가 새마을금고의 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 등 다수의 사업에도 관여하였던 점, 또한 원고가 대부업 관련 사업장이나 종업원을 보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장기간 지물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이자소득은 원고 주장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대여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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