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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8. 29. 선고 2014구합10806 판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0538 (2015. 5. 23)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법정퇴직금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은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3.1.1. 이전에 발생된 소득에 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고,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사건

2014구합108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8.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6.부터 2012. 2. 29.까지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AA빌딩(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년 귀속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위 OOO원 중 OOO원(급여 OOO원, 상여 OOO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하고,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된 OOO원 중 OOO원은 근로소득으로, OOO원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환급세액 OOO원)와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6. 2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퇴직소득으로 신고된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3. 10. 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5.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0. '2013. 10. 7.자 부과처분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서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는 OOO원을 차감하여(이하 위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7.자 부과처분의 세액을 OOO원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13. 10. 7.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원은 사업주가 원고를 평생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원고를 부당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2조는 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 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개정 소득세법의 취지에 따라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4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호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한다'라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는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 상황을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라고,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소득세법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정 소득세법 제22조를 적용하지 않은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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