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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1. 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0826 (2014.06.30)

제목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요지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그 일부를 퇴직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사건

2014구합66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04.

판결선고

2015. 0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경부터 2012. 2.경까지 BB의원에서 의사로 일하면서, 2006. 12.경부터 2009. 5.경까지는 BB의원(광O)의, 2009. 6.경부터 2012. 2.경까지는 BB의원(부O)의 사업자 등록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3. 4.부터 2013. 5. 3.까지 기간 동안 문CC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CC가 전국 네트워크 병원인 BB의원 14개 지점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명의위장 사업자들의 분산소득에 대하여 문CC의 종합소득세로 합산과세하고, 원고 등 명의위장 사업자들이 문CC로부터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7. 10.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문CC로부터 2009년 수령한 OOO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한다)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이라는 이유로 2013. 10. 2.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OOO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3. 10. 2. 피고에게 "2009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환급한다"는 신청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이유는 '2009 사업연도 대표자로부터 수령한 금액 중 과거기간의 퇴직금을 미리 받은 금액 즉, 중간정산(중간정산 시점 2009. 11. 30.) 퇴직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은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였다'는 취지이며, 2013. 11. 5. 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은 후 위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쟁점소득"이라 약칭한 후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부분에 대하여 전심절차에서부터 다투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가 문CC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쟁점금액 전부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제8조 규정에 따른 퇴직금 하한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9. 11. 30. 문C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문CC)'과 '을(원고)'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갑'은 '을'에게 2009. 11. 30.까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선급금으로 OOO원을 지급한다.

2. '을'은 2009. 12. 5.까지 BB의원에 근무하기로 하며, 그 이후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갑'에게 일임한다.

3. '을'은 본 합의에 따른 퇴사와 관련하여 퇴사여부 및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액에 대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갑'과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갑'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원고는 위 합의 이후에도 BB의원에서 2012. 2.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2. 2.경 퇴직하면서 위 합의 이후 기간의 퇴직금이 따로 지급된 바는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제14조 제1항),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각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제55조).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돈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분리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3호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서 정한 퇴직소득에 포함되어야 분리과세의 대상이 될 것인바, 소득세법같은 법 시행령은 퇴직소득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라.「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계산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 이라 한다)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 라 한다)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앞서 본 규정은 퇴직소득을 법령, 규정,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하여야 하는 돈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이와 같은 퇴직소득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즉 퇴직시 지급하는 급여 중 일종의 규범력이 있는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되는 것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 임의로 지급하는돈은 근로자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또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성격의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2. 5.까지 BB의원에 근무하고, 그 이후의 재계약여부에 대해서는 문CC에게 일임한다', '원고는 문CC와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문CC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건으로 문CC가 2009. 11.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에 따라 지급된 돈이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이행이 강제되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5조, 제8조 규정에 따른 OOO원{=OOO원(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35/12(근속연수)} 상당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과거 원고가 문CC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급여, 제수당,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는지 등 보수지급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전 1년간 받은 돈 전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삼을 수는 없고, 원고가 매년 받은 돈 중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원고와 문CC 사이의 2009. 11. 30.자 합의서에 따른 이 사건 쟁점금액 또는 그 중 일부를 퇴직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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