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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5누337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2째줄의 “2013. 7. 10.” 을 “2013. 7. 1.” 로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퇴직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은 강제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로부터 2009년 수령한 150,00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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