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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4. 3. 22. 선고 82구2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이한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외 1인)

변론종결

1984. 2. 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9,348,881원, 등록세 금 13,795,748원 및 방위세 금 2,755,149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82. 8. 16.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재조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통지를 받고 지방세법 소정의 심사청구 기간인 30일이 경과한 같은해 9.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니 위 심사청구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7호증, 갑제6호증의 1, 을제1호증이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2. 8. 16. 부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취득세등부과처분의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통지를 받고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46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 내인 같은해 9. 7.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내에 청구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1982. 6.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9,348,881원, 등록세 금 13,795,748원 및 방위세 금 2,755,149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3,12호의 각 1-5, 을제4,6-10,13,14호증, 을제5호증의 1-3, 을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허기용, 이광수의 각 증언(다만 증인 이광수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6. 9. 25.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567에서 피혁제품 제조공장을 임차경영하다가 1978. 12. 14. 소외 강무복으로부터 그 소유의 수출용 편물제조공장인 부산 북구 덕포동 364의 4 소재 공장대지 372평 4홉, 건물 건평 116평 1홉, 동력설비, 전화 1대 수도시설을 매수하여 같은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79. 6. 27. 공장을 이전한 후 같은해 7. 24.부터 8. 31.까지 사이에 전동기, 태고기등 9종의 기계설비를 구입, 위 공장에 이를 설치하여 피혁제품 제조공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0. 6. 26.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수지제조공장인 부산 북구 덕포동 364의 14 소재 공장대지 550평, 건물 133평 2홉 3작, 피혁시설, 동력설비, 전화1대 수도, 기타 건축물에 부착된 시설일체를 매수하여 그중 건물에 관하여는 같은해 7. 15.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7. 3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2개 공장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취득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 별지기재와 같이 위 각 공장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각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취득세율 1000분의 100: 등록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과세표준액에 일반세율(취득세율, 1000분의 20: 등록세율 10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이상 모두 가산세 포함)인 취득세 금 9,348,881원, 등록세 금 13,795,748원 및 방위세 금 2,755,149원(다만 위 덕포동 364의 4 소재 공장에 대한 방위세로서 금 455,149원을 추징함이 정당하나 피고는 그보다 적은 금액인 금 451,149원으로 산출하였음)을 1982. 6. 15.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제6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강판수, 이광수의 각 일부증언은 앞에 든 여러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6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강무복 및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및 동력설비등 뿐만 아니라 기계설비등 일체의 시설을 포괄적으로 취득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및 동력설비를 취득하여 그 공장안에 원고가 기계설비등을 하였으니 이는 지방세법령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공장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강무복 및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동력설비, 전화, 수도시설등을 매수하여 그 부동산등기를 마치고, 위 공장에 기계설비등을 새로 구입하여 설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나, 그 밖에 원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공장의 기계설비까지 매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6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강판수, 이광수의 각 증언은 앞에 든 을제6,7,13,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허기용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장의 기계설비까지 매수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장의 기계설비는 제외하고 공장의 대지, 건물, 동력설비, 전화, 수도시설등만을 매수하여 그 공장안에 기계설비를 한 것이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 공장의 승계취득을 들고 있으며,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부동산 등기의 경료 당시 시행되던 같은법시행규칙(1977. 11. 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 의 규정에는 같은법 제11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의 규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가 법률적용의 정의를 함에 있어 모법인 위 지방세법이나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초월하여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등록세율을 같은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하고 그 등록세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에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 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를 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위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처럼 공장의 건물, 토지 및 동력설비등만을 취득하여 그 공장안에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의 그 공장취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1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3항 의 각 규정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위 부산 북구 덕포동 364의 4 소재 공장취득의 경우) 또는 증설(같은동 364의 14 소재 공장취득의 경우)을 위한 취득 및 그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3. 22.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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