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ㆍ 제3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새로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 제138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 동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제7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피고, 피상고인
부산북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76.9.25.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에서 피혁제조공장을 임차 경영하던 중 1978.12.14. 소외인으로부터 동인소유의 부산 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수출용 편물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같은해 12.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79.6.27. 그곳으로 원고의 위 공장을 이전한 다음 1980.6.26. 소외 대일산업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위 (주소 3 생략) 소재 수지제조공장을 매수취득하여 그중 건물에 관하여는 1980.7.15.에,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해 7.3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소외인들로부터 그 기계설비는 제외하고 위 각 공장의 대지, 건물, 동력시설, 전화, 수도시설등만을 매수하고는 그 공장안에 원고가 새로이 기계시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제138조 제1항 제4호 ㆍ 제3항 , 동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 제102조 제3항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 증설하기 위하여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는 그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되, 다만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에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규칙(1977.11.24 내무부령 제243호) 제47조 7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승계취득이라고 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원고가 기계설비등을 제외하고 매수한 공장에다가 원고가 새로 이 기계설비를 한 경우는 위 승계취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지방세법령상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또 소론제시의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