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송세훈(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외 2인)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변론종결
1988. 4. 6.
주문
피고가 1986.11.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6,607,650원의 부과처분중 금6,471,6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의 1986.11.15.자 등록세 금5,321,355원 및 동 방위세 금1,064,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 및 원고의 위 취득세 부분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1.15.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6,607,650원, 등록세 금5,321,355원 및 동 방위세 금1,064,27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내지 6,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내지 5, 을제2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북구 모라동 707. 대462.01평방미터 및 그 지상공장건물 317.36평방미터에서 대한밸브공업사라는 상호로 밸브제조업을 경영하다가(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송원학 명의로 되어 있다가 1984.12.26. 원고 앞으로 변경되었다) 1982.4.1. 소외 이만갑이 금곡섬유공업사라는 상호의 섬유제조공장으로 사용하던 같은시 북구 금곡동 1425. 대2,869평방미터, 같은동 1426. 대2,562평방미터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대금 82,000,000원에 경락 이전받아 그곳으로 위 밸브공장을 이전하였고, 또 1983.6.29. 인근토지인 위 같은동 1,424. 전628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경락받은 위 공장건물의 규모가 미등기건물을 포함하여 모두 1,737.41평방미터이고 또 위 같은동 1424. 전628평방미터중 314평방미터가 사실상 원고의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증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종전공장의 규모를 초과하는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서 등록세를 중과세키로 하여 1986.11.15. 원고에게 취득세 금7,099,880원, 등록세 금11,188,723원 및 동 방위세 금2,237,748원을 각 부과고지하였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산직할시장은 당초처분시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던 위 같은동 1424. 전628평방미터 및 미등기건물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별지세액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금6,607,650원, 등록세 금5,321,355원 및 동 방위세 금1,064,270원으로 각 감액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 이만갑이 금곡섬유공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용 공장용지 및 건물로서 사용하던 대지 및 건물을 그 공장의 동력시설과 함께 경락이전받아 공장규모를 증설함이 없이 현상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장용지 및 건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2, 제1 3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공장의 증설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에 의하면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0/1000으로 한다. 같은법조 제3항 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500/100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1호에서 공장의 승계취득, 그 3호에서 공장의 업종변경을 들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제(1) (2)목 은 "공장증설"은 (1) 공장규모를 확장하는 경우, (2)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부분을, 같은조 제7호 는 "공장의 승계취득"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같은조 제8호 는 "공장의 업종변경"은 공장의 영업종류를 변경(공장을 승계취득하여 기존공장의 업종과 다른 종류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풀이하고, 또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5배의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에 의하면 취득세의 중과세에 관한 위의 여러규정이 등록세에도 준용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장의 승계취득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데, 이때 공장의 승계취득이라함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의미하고, 공장의 업종변경이라함은 기존공장내에서(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기존공장의 규모를 증설함이 없이 업종만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며, 한편 위 갑제6호증의 1내지 3, 갑제10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만갑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을 섬유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81.1.25. 폐업하고 소외 신중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신중업이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는 1982.3.8. 기계시설을 제외한 위 공장대지 및 건물만을 경락취득하였고, 동력은 위 이만갑이 전기료를 체납하여 원고의 위 경락취득일 이전에 이미 단전되었던 것을 원고가 같은해 9.28. 소외 한국전력공사와 새로운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공급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기계설비는 제외하고 위 공장의 대지 및 건물등을 경락받고 그 공장안에 원고가 새로이 밸브생산에 필요한 기계시설을 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84조의2 제2항 제1 3호 소정의 "공장의 승계취득"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공장대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을 위 시행규칙 제47조 제6호 (2)목 소정의 공장증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잉없다 할 것이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의 이 사건 공장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락취득이 공장증설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공장건물의 총건평이 1,445.11평방미터 뿐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공장건물등의 총건평이 1,737.41평방미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취득세를 산정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경락취득한 부동산은 부산시 북구 금곡동 1425 대2,869평방미터 및 같은동 1426 대2,562평방미터의 공장용지외에 미등기 건물을 포함하여 위 양대지상의 세멘부로크 및 철근조스레트가 공장 건평 153평, 세멘부로크조 스레트 평가건 공장 31.58평, 같은창고 21평, 같은변소 2.17평, 부로크 스레트조 식당 3평, 부로크 슬라브조 수위실 2.5평, 철근콩크리트 슬라브즙 공장 224평 도합 437.25평(1,445.11평방미터)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위 공장건물등이 모두 1,737.41평방미터임을 전제로 원고의 기존공장 규모보다 초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취득한 공장건물의 총면적이 1,445.11평방미터임을 전제로 정당한 취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세액산출 내역서 제1의 나항 정당한 세액난 기재와 같이 금6,471,626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중 등록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나, 취득세 금6,607,650원의 부과처분중 정당한 세액으로 인정되는 위 금6,471,6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득세 부분에 대하여 일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및 동 방위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