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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2. 25. 선고 81구185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61]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9274호) 부칙 제2조의 해석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시행일 이전에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고 그 외에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과세물건등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고

주식회사 쌍용

피고

인천시 중구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기재 과세물건에 대한 1980년도 수시분 취득세 금 13,187,85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는 원고회사가 수입한 별지목록기재 중기(Log Loader) 2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2,997,239원(과세표준액 금 149,861,950×20/1000)을 부과하였다가 1980. 11. 24. 위 중기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신설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과세물건으로서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취득세 금 13,187,851원(위 과세표준액 금 149,861,950원×20/1000×500/100-자진납부세액 금 2,997,239원+가산세 1,198,895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첫째로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면, 1979. 1. 1. 이전에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인천시는 1979. 1. 1.부터 대도시에 포함되었는데 원고회사는 위 영 시행일 이전인 1978. 10. 20. 인천시에 원고회사 목재사업부 공장건축허가를 받았고 또한 이건 중기는 같은해 7. 14. 수입허가를 받아 같은해 12. 31.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1979. 3. 26.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회사의 이건 중기의 취득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도는 증설을 위한 취득이라면 위 공장의 신설이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위 공장의 신설에 따른 종된 중기의 취득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1(복명서), 같은 호증의 13(사업장설립신고서), 같은호증의 14(사업추진계획서), 같은호증의 15(시설투자계획), 같은호증의 19(준공신고서처리), 같은호증의 20(준공통보), 같은호증의 21(준공검사필증), 같은호증의 22, 23(각 준공신고서), 같은호증의 35(수입허가신청서), 같은호증의 40, 41(각 수입면장)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안기춘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1978. 10. 20. 인천시로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42에 원고회사 인천목재사업소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1979. 1. 1. 관할세무서에 사업장설립신고를 하고 같은해 9. 13. 공장준공검사를 마쳐 신축한 사실, 그런데 원고회사는 1978. 7. 14. 원고회사 위 인천목재사업소 제재공장의 신설에 따라 위 제재공장에서 원목을 운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중기 2대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고 1979. 3. 13. 수입신고를 하여 같은달 26. 수입면허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안기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않으며 달리 반증없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동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20/100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 인천시는 1979. 1. 1.부터 대도시에 포함되었으며 [ 동법시행령(1978. 12. 30. 개정 영 제9274호)제84조의 2 , 제79조의 6 ], 사업용 과세물건이라 함은 공장용 건축물, 토지, 차량(승용차 제외)및 중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3호 ), 한편 동법시행령부칙 제2조(1978. 12. 30. 개정 영 제9274호, 1979. 1. 1.부터 시행)에 의하면, 이 영 시행일 현재 수도권으로 추가된 지역과 이 영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대도시로 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현재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에 의하면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시행일 이전에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공장이라고 할지라도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고 그외에 공장에 부속되는 사업용 과세물건등은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위 중기의 수입허가를 위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 시행일 이전에 받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 인천목재사업소 제재공장은 1978. 10. 20. 건축허가를 받아 1979. 9. 13. 신설(완공)하였고, 이건 중기는 같은해 3. 26.(수입면허일)이후에 위 공장의 신설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위 제재공장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부칙 제2조에 의하여 취득세중과세율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이건 중기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중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원고회사는 이건 중기를 원고회사 제재공장의 신설과 관계없이 작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또한 위 제재공장옆에 있는 원목적재장에서 원목을 운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중기의 취득이 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과세물건의 취득이라고 하여 중과세처분을 한 피고의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4(각 사진)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 인천목재사업소 제재공장과 원목적재장은 서로 인접하여 있고 이건 중기는 위 제재공장의 신설에 따라 취득하여 위 제재공장과 원목적재장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취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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