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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0. 28. 선고 2011누10647 판결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채)

피고, 피항소인

환경부장관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환경부장관이 2009. 2. 18. 공주시 (주소 1 생략), 같은 리 (주소 2 생략), 같은 리 (주소 3 생략) 부동산에 관하여 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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