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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누424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지에이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교 담당변호사 황일우)

피고, 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명 담당변호사 박지연)

변론종결

2011. 5.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537,37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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