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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8.28.선고 2014재두118 판결
2014재두118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 재두118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전 명칭: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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