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8. 19. 선고 2010누43015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변론종결
2011. 6.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1 사이의 2010-028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2 사이의 2010-040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의 2010-044호,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4 사이의 2010-052호 각 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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