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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선고 2014재두460 판결
2014재두460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 재두460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전 명칭: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가 배척되었음에도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도 없이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상훈

대법관신영철

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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