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누17518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1인)
변론종결
2011.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0.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0차별16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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