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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선고 2014재두408 판결
2014재두408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사건

2014 재두408 생태자연도등급조정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1. 환경부장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변경전 명칭: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선고

2014.11. 13.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재심 대상판결의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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