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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5. 21. 선고 92구7681 판결
종합소득계산시 가공매입세금 계산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종합소득계산시 가공매입세금 계산시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업자가 실물거래로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과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2, 을 제1호증의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6. 3. 10.부터 1987. 3. 31.까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06의 7에서 ㅇㅇ섬유 라는 상호로 비닐화섬직물을 매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였는데, 1987. 3. 31. 위 사업체를 폐업하고(같은 해 4. 1. 법인체로 전환), 피고에게 1987년 구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금758,706,916원, 과세표준을 금20,128,616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금4,261,015원, 방위세로 금852,203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0. 9. 4.경 원고가 경영하던 위 사업장을 관할하는 ㅇㅇ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위 신고를 하면서 1987. 1.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원자재매입대금 45,645,000원의 증빙자료인 세금계산서 3장(갑 제4호증의1 내지 3)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작성하여 주는 자료상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실업(이하 소외 ㅇㅇ실업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공매입자료로 발행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1991. 8. 16. 원고의 위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원고가 실지로 위 금45,645,000원 상당의 원자재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위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1 내지 3)만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고 동액상당의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세무회계상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경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과 원고가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인 종합소득세 금25,160,940원, 방위세 금5,109,7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위 사업을 경영하던 중인 1987. 1. 9.부터 같은 해 1. 20.까지 사이에는 원자재 품귀현상으로 대금을 선급하고도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자재 매도자는 과세자료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꺼리는 실정인데, 마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소외 박ㅇㅇ가 원고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는 하겠으나 세금계산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위 ㅇㅇ실업 명의의 것을 발급할 수 밖에 없다 하므로 원자재 구입난에 허덕이던 원고로서는 부득이 그런 방식으로 위 박ㅇㅇ로부터 1987. 1. 9. 화섬직 35,000야드 금13,475,000원, 같은 해 1. 15. 화섬직 43,000야드 금16,770,000원, 같은 해 1. 20. 화섬직 38,500야드 금15,400,000원 합께 금45,645,000원 상당의 원자재인 화섬직을 공급받았던 것(위장거래)으로서 위 금45,645,000원은 실제로 원자재 구입대금(필요경비)으로 지출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갑 제4호증의1 내지 3)가 실제 공급자 명의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 거래를 가공거래로 속단하고 위 거래대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부존재)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증빙자료로 첨부한 위 ㅇㅇ실업 명의의 세금계산서 3장(갑 제4호증의1 내지 3, 이는 갑 제12호증의43, 51, 52과 같다)이 모두 원고와 위 ㅇㅇ실업 사이에 아무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과연 원고가 위 박ㅇㅇ로부터 위 허위세금계산서기재 금원상당의 원자재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일반적으로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여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2, 5, 7, 갑 제13호증의1, 3,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1 내지 4, 갑 제16호증의1, 2, 갑 제17호증의1 내지 5, 갑 제18호증의1, 2, 갑 제19호증의1 내지 4,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1, 2, 갑 제22호증의1 내지 3, 갑 제23호증의92, 93의 각 기재 및 증인 박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은 원고에게 위 원자재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박ㅇㅇ가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증이거나 증언, 또는 원고가 위 거래가 실제 있었던 것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내용이거나 그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내용의 세무관계서류, 또는 세금신고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원고의 장부이거나 영업서류, 또는 원고의 거래 세무사로서 원고로부터 위 거래사실을 전하여 들어 이를 알고 있다거나 원고의 장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증언 등이다.

그런데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증인 김영민, 박ㅇㅇ의 각 일부증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들(갑 제4호증의1 내지 3)이 허위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 위 박ㅇㅇ가 원고에게 위 원자재와 위 세금계산서들(갑 제4호증의1 내지 3)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들의 구입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들(갑 제4호증의1 내지 3)을 직접 발행한 소외 김ㅇㅇ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위 ㅇㅇ세무서장과 피고가 원자재 매입에 대한 확인조사를 할 때에는 원고가 실물거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동안(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이 위 동부세무서장에게 통지한 1990. 2.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 전날인 1991. 8. 15.까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 위 박ㅇㅇ와의 거래사실은 위 박ㅇㅇ작성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1), 위 박ㅇㅇ의 증언 및 원고의 거래 세무사인 증인 김ㅇㅇ의 증언외에는 원고의 장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은 위에서 인정된 바와같은 사실과 원고가 위 거래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위 원자재가 실제 상품화되었거나 재고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부존재)로 인정하여 위 원자재 매입대금 45,465,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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