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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2. 02. 14. 선고 91구1998 판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국패]
제목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 과세표준 포함 여부

요지

선박제조업자가 선박 발주자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선박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0. 5.자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에게 한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47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을제1호증의 1 내지 18, 갑제1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6,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노ㅇㅇ, 조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선박건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경위

원고는 1987. 7. 9. 소외 ㅇㅇ물산주식회사(이하, ㅇㅇ물산이라 한다)로부터 ㅇㅇ물산이 정부의 제12차 계획조선에 의하여 발주하는 409톤급 참치연승어선 1척의 건조를 대금1,453,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 그대금은 조선계약 및 착공시에 10%, 선각공사 75% 완료시에 20%, 선각 및 기관거치공사 완료시에 30%, 의장공사 완료시에 20%, 준공 및 정산 완료시에 20%를 각 수령하기로 하는 일방, 위 건조선박에 거치할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는 ㅇㅇ물산이 그 책임하에 위 계획조선 집행요강에 따라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구입한 다음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되 위 주기관등의 대금은 ㅇㅇ물산이 공동구매한 대금액과 같이하여 위 도급계약선가 1,453,000,000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어 ㅇㅇ물산은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를 통하여 소외 ㅇㅇ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를 458,900,000원에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위 ㅇㅇ중공업 주식회사는 1987. 12. 31. 위 주기관등을 선박건조장소인 원고 조선소까지 운송해준 다음 같은날 ㅇㅇ물산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물품검수 및 인수조서(을제1호증의 14, 15)를교부받았다.

그 후 ㅇㅇ물산은 1988. 2. 12. 원고에게 공급품목은위 주기관 1세트와 보기관 2세트, 공급가액은 458,900,000원, 공급시기는 위 같은 날자로 된 세금계산서(을제1호증의 8)를 교부하였고, 한편 원고는 선각 및 기관거치공사가 완료된 1988. 2. 9.과 의장공사를 완료하고 선박을 인도한 때인 1988. 5. 6. ㅇㅇ물산에게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갑제6호증의 4, 5)를 각 교부하면서 위 주기관등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당초신고 내용

원고는, 위 선박에 거치된 위 주기관등의 가액인 458,900,000원을 ㅇㅇ물산에 대한 위 선박의 공급가액 1,453,000,000원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산정하는 일방 ㅇㅇ물산으로부터 위 주기관등을 공급받는 것이 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매입세액 45,890,000원(458,900,000×10%)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한 다음 정리회사 ㅇㅇ조선 주식회사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면서 위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자료로서 앞서 본 을제1호증의 8을 첨부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 내용

피고는, 위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증빙자료인 을제1호증의 8에는 작성일자와 공급시기가 1988. 2.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주기관 등이 원고에게 공급된 시기는 1987. 12. 31.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규정에 의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 50,479,000원을 1990. 10. 5.자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에게 부과처분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주기관 등이 ㅇㅇ물산으로부터 원고에게 인도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원고가 위 선박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킨 위 주기관 등의 가액 역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될 것이어서 그로인한 매출세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당초신고세액은 정당한 셈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3157 판결 참조), 선박 발주자가 조선업자에게 당해 건조선박에 거치시킬 목적으로 원자재를 제공하고 조선업자로부터 그 원자재가 거치된 완성선박에 납품받기로 하는 조선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하여 조선업자에게 원자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원자재가액을 계약선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때는 물론 원자재가액을 우선 계약선가에 포함시켰다가 계약에 따른 원자재를 제공하면 그 가액을 계약선가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부의 제12차 계획조선집행요강에 의하여 발주자인 ㅇㅇ물산이 부득이 수협중앙회를 통하여 주기관 등을 공동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계약당시 그 구입가액을 계약선가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어 주기관 등을 제공하면 그 구입가액만큼 계약선가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그 시행령 제48조 의 해석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자재 등의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3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ㅇㅇ물산이 공급한 주기관 등의 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기관 등이 ㅇㅇ물산으로부터 원고에게 공급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그로 인한 매입세액 45,89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 ㅇㅇ물산으로부터 공급받은 위 주기관 등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잘못 포함시켜 45,890,000원(458,900,000×10%)만큼 매출세액을 증가시킴으로써 그 만큼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셈이 되어, 양자를 차감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정리회사 ㅇㅇ조선주식회사의 1988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은 정당한 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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